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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결정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환전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7.경 고소인 및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합계 9억원(=고소인 5억원, B 4억원)을 이자 월1%로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 뒤 의뢰인은 B에 대하여는 변제약속한 시기에 위 4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고소인의 경우 계속 이자를 받고 싶다고 하여 계속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그 뒤 코로나 여파로 여행사업이 거의 폐업상태에 이르면서 환전업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편의점 CD 환전기 사업을 한다면서 5억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사기죄 즉,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불송치(무혐의) 처분 - 2021. 8. 19.

 

가. 고소장 입수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고소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받을 시 변호사와 동석

 

위 사건을 의뢰받은 염규상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대동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및 증거제출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건은 단순대여에 불과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서 그런 것일 뿐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아울러 돈을 빌릴 당시 편의점 CD환전기사업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여 그와 같은 말로 고소인을 속인적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라. 불송치(무혐의) 결정

 

그 결과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2021. 8. 19.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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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2-06

조회수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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