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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맨홀 추락 사고 손해배상책임 승소판결 (부천지원 2018가단*****)

 

 


1. 사안의 개요 - 맨홀 추락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의뢰

 

가. 원고(의뢰인)는 201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 1층에서 나와 인도로 걸어가던 중 오수맨홀의 뚜껑이 열려 있어 그 아래로 추락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2021. 5.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은 후, 위 오수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 오수맨홀 뚜껑을 열어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회사를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오수맨홀은 영조물이고 영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오수맨홀은 뚜껑이 열려 있음에도 그 주위에 어떠한 주의 푯말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다. 피고 하자보수 회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위해 오수맨홀 뚜껑을 열어놓았다면 응당 앞서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한 현장소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위 현장소장의 사용자인 위 피고 회사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학병원 여러 과에 각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 장해가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마. 위 소송은 신체감정 문제로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2021. 5. 26. 원고를 맡은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피고 시행사에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피고들의 과실을 90%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책정하여 원금 약2,500여만원, 이자 약500여만원 도합 3,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바. 위 판결선고 이후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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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6-03

조회수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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