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인천 공항 출퇴근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 등 차량 38대를 양도하는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받을 차량양수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들입니다.
(3)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약 3억여원 가량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5.15.)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서울고등법원(인천) 항소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1) 항소인인 원고들은 처분문서인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계약에 따른 차량등록 이전에 피고 회사가 운행하여 얻은 수입은 소외 회사의 것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입금된 3억여원의 돈은 원고들이 양도받은 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반면 피고 회사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차량등록 이전 피고 회사가 운행하여 얻은 수입은 소외 회사가 당시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에 차량 선양도를 부탁하여 운행한 것이기에 피고 회사 명의로 입금된 차량운송대금은 당연히 피고 회사의 수입이고, 당시 사정으로 소외 회사에 입금된 돈 2억여원 역시 피고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이기에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양도대금채권과 이를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기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020. 5. 15.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