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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계고처분취소 기각(승소) 판결(인천지법 2021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인 피고로부터 인천 소재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건물 내 지하 1층 마트 운영을 위한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자 2015. 10. 15.부터 2020. 10.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1차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나. 위 공유재산 등 일대 도로 편입후 남은 공유재산들은 2010.경 공공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그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이 원고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할 당시에는 특별히 위 공공용지로의 휴게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의 휴게공간으로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이후 원고는 사용수익허가 만료 무렵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지자체인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고 진입로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14.까지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한 2차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라. 이후 위 2차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자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 통지를 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지자체인 피고를 상대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자체 고문변호사인 피고가 위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을 받아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계고처분취소 청구 기각판결의 승소판결 (2022. 1. 14.)

 

가. 위 사건에서 

 

1) 원고는 허가기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고처분을 하여 절차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계고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법적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는 공유재산법이나 전통시장법상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단위로 갱신함이 타당한데 1개월의 2차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법상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5년 단위로 갱신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울러 원고는 1개월의 사용수익허가는 이 사건 계고처분의 선행처분으로 선행처분이 위법하여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도 하자 승계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행정처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여 위 건은 하자승계의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선행처분이 위법한 것도 아니어서 승계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4)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 재량권일탈 남용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계고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사적이익 침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원상 회복을 시키고 당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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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1-27

조회수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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