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정화조매설 등 공사를 2,200만원(부가세 포함)에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의뢰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금원 합계 1,487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1) 위 공사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실 신축 공사를 피고가 하지 않아 자신이 609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하여 위 금액 상당을 자신이 손해보았고,
(2) 피고가 공사시 정화조 매설비용으로 75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실제 28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 차액인 470만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고,
(3) 피고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세로 지급한 2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2020. 2. 19. 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 화장실 신축공사는 원, 피고 사이의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고, 위 공사는 원고가 임의로 한 것으로써 피고가 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정화조 매설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증거도 없으며, (3) 부가세에 대하여 피고는 신고하였고 그 신고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