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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관리단의 관리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 부존재 승소판결(부천지원 2018가단108***)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000(이하 '관리회사'라 한다)은 김포시 소재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를 맡은 회사였는데 상가관리단과 합의로 2018. 5.경 관리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리회사는 받지 못한 관리비 즉, 용역비에 대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4,000여만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리회사는 주위적으로는 자신이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회사로서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용역비를,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사무관리에 기초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각 구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2019. 7. 25.)

 

염규상 변호사는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관리회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는데 그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선임된 바 없으므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 회사임을 기초로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주위적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관리 회사의 주장 자체로도 타인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 용역을 한 것이기에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를 전제로 한 사무관리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또한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9. 7. 25. 관리회사의 용역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관리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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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7-26

조회수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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