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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

 

 

1. 사건의 개요

 

주방가구 등 제조업체인 A는 2017. 5.경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전세대에 대한 주식회사 B와 주방가구 제작·납품·설치 공사에 관하여 총금액 265.000.000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가구 납품만 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 법인은 상급 도급자와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C업자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주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C와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손해를 입은 A사로부터 수임을 받아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에 손해배상책임 쟁점

 

이 사건에 쟁점은 A와 B사이에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 수임을 받아 당초 가구납품계약의 특약사항에 "추가공사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하였다는 부분이 공사계약서상 대금 범위에 있음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추가공사비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2019. 5. 16. 승소판결(원금 약7,300만원 및 지연이자 2017. 12. 7.부터 갚을 때까지 연15%)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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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5-17

조회수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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