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인천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토목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임야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나.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공사완료 이후 원고가 확인하여 보니 위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되지 아니하여 당초 설계도면보다 조성된 부지의 면적이 줄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승소 판결 (2024. 9.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면책되고, (2) 설계도면과 현장이 불일치하여 도면대로 공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강력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감정결과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1억4,000여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 양측이 본건에 대하여 쌍방 치열한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되 피고의 과실을 55%로 제한하여 7,6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