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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장 임시지위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 (인천지법 2026아****)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00시 00동 통장 모집에 지원을 하여 통장에 임명되었다.

 

나. 피신청인인 00시는 신청인의 임기 중 과거 형사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00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통장에서 해임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대로 통장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행정소송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통장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라. 피신청인 00시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본안소송과 아울러 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임시지위가처분 기각결정의 승소결정 (2026. 7. 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신청인이 당초 집행정지 신청을 한 위 건은 실제로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일반 가처분에 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통장해임처분이 공법상계약임에 비추어 위 처분이 무효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피신청인 입장에서 본건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가지 신청인 후임의 새로운 통장을 선임할 계획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및 소명하였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함을 이유로 신청인의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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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7-10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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