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임차인이던 피고 상대로 연체임차료 1,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액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된 약정차임 관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차임약정을 하였기에 초과된 부분은 무효라면서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다. 위 소송을 원고 스스로 진행하다가 결국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6. 4. 16.)
가. 우선 염규상 변호사는 그간 피고로부터 받은 차임에 대한 입금내역서를 통해 연체된 차임이 1,5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임을 밝혀 청구취지 변경(증액)을 하였다.
나. 다음으로 증액된 차임은 원고의 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 피고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으로써 갱신된 계약임을 전제로 초과차임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액된 원고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