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의뢰인)은 동종전과(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4범인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도과 및 최하한형 선고 판결 (2026. 3. 2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함으로써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 집행유예기간이 한참 남아 있었기에 최대한 시간을 벌고자 하였습니다.
나. 이후 부천지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자료(차량 판매사실, 절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및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 등을 제출함으로서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라. 집행유예 기간이 수개월 더 남았음에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었고 염규상 변호사는 1회 공판기일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마. 연기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도 채택하여 차회 기일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의 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바. 이후 최종 공판기일에 검사는 2년을 구형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조사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의 피고인에게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정구속도 하지 아니하여 최상의 선고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