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의뢰인)은 피고와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8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경 기간만료되었음에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쌍방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나. 이후 원고(의뢰인)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어 2024. 7.경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 이후 원고(의뢰인)는 2024. 9.경 이사를 나왔고, 10월 말일경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라. 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5.12.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2024. 9.경 이사를 하고, 원고의 2024. 7.경 임대차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2024. 10.경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2024. 10. 말경 비밀번호 도어락까지 알려주어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경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미완료되었다면서 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반소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입증도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