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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활동에 대한 정산금청구 기각 승소판결 (수원지법 2024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A는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다. 원고는 판매영업활동을 통해 수년간 아파트 현장에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B제품을 납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라. 이후 원고는 정산받지 못한 돈이 9,000만원 더 있다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9,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피고 회사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청구기각의 승소판결 (25.12.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와 A사이의 약정으로 피고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설령 피고 회사가 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원고가 계산한 바와 같은 정산 약정이 원고와 A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A가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또는 상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한 바 있어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무권대리 추인 책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정산금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산식에 의한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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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2-16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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