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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급여에 퇴직금포함 지급한 경우 퇴직금 소송 전부승소 (수원지법 2024나****)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수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노동청은 피고 회사가 퇴직금 2,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위 대표이사는 약식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 후에 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 상대로 시법원에 소액재판으로 퇴직금 2,400여만원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았기에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의뢰인(원고)은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5. 8. 2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을 들어 1심 판결이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피고 회사가 기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이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7다290613 판결)인데 본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이득반환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임금채권의 일종인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항소심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퇴직금 전부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인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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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9-02

조회수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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