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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직금 청구(퇴직금 분할지급약정 효력) 대법원 승소판결 (대법원 2025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2,400여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패소 후 염규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위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상고 기각의 원고 승소판결 확정 (2025.12.4.)

-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에 대한 기준

 

가.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주된 요지는, 원고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주었고,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려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한 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피고 회사가 한 상고는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대법원도 본건이 소액사건이고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등 위배의 점이 없다면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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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2-05

조회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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