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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영업방해금지 및 철거단행가처분 기각결정 (인천지법 2020카합****)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는 국유지로써 채무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20년 동안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아 낚시터로 사용하였습니다.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2019. 12. 31. 만료됨에 따라 채무자 지자체는 채권자의 연장신청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채권자는 1차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공유수면을 낚시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채권자는 카페에 낚시고객을 모집하고 어류도 공유수면에 추가로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채무자 지자체는 채권자에게 공유수면 사용중지를 통보하고 공유수면 둘레로 울타리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4) 그러자 채권자는 채무자 지자체를 상대로 낚시터업 영업방해금지 및 울타리휀스 철거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위 사건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채무자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 위 지자체를 대라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채권자 주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비록 2019. 12. 31. 만료되었지만, 낚시터업 허가는 비록 그 유효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낚시관리법상 10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무효이기에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 낚시터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지자체의 공유수면 사용중지 처분은 효력이 없고 휀스 등을 통한 영업방해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설치한 휀스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채무자 주장 : 염규상 변호사는 (1) 낚시관리법상 공유수면의 사용허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낚시터업도 10년 미만으로 그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기에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는 이유없고, (2) 만족적 단행가처분인 이 사건 신청은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없어 어느모로보나 가처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부판단 :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권자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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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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