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기 납품한 물품대금 약3억 1,400만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나. 의뢰인(피고)은 직접 자신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 불리함을 인식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 일부기각(1억1,400만원 기각)
- 사실상 승소 판결 (2025. 8. 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 건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미지급 건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반박, 입증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3억 1,400만원 중 1억 1,400만원 가량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다. 사실상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모두가 받아들여져 사실상 승소한 셈과 다름없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