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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4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가 공고한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지정공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 위 입찰공고에 3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자신은 제외되고 2개 업체만이 합격되어 지정공고되었다.

 

다. 위 입찰공고 당시 비영리법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합격한 1개 업체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민간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비영리법인 우선선정 방침을 위반하여 자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의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가는 피고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아 재판진행하였다.

 

 

2. 청구기각의 피고 승소판결 (2025. 5. 2.)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처분은 합격한 2개 업체에 대한 지정공고 처분일 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내린 바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어 본건은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공고 당시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불합격된 이유는 2차 선발 당시 합격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지정제외 처분을 처분으로 보았으나, 처분에 위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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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5-13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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