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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확약서무효) 2심 승소판결 (서울고법(인천)2024나1****)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김포시 소재 00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3,500만원 내지 7,000여만원의 각 분담금을 납입한 자들로서, 조합가입계약 당시 발행한 추가분담금불부과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 및 조합가입계약서상의 사업무산시 대금 전액 반환보장약정이 기재된 특약조항이 각 조합총회의 의결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여 1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이후 조합측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 또한 원고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전부승소 판결 (2025. 4. 9.)

 

가. 조합측은 위 확약서 등은 총회의결을 요하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 채무부담행위일 뿐이어서 총회의결이 필요치 않고, 창립총회를 통해 모두 안건 통과되었고 추인되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추가분담금 불부과 약정이나 사업무산시 대금반환 약정은 모두 조합재산인 분담금의 감소나 출혈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총회의결이 필요하고, 창립총회에서 위 확약서 및 특약조항에 대하여 무효라는 설명을 전혀 한 바 없고, 안건으로 상정된 바도 없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어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투었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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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5-13

조회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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