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업 및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나. 원고는 김포시 소재 임야에 관하여 이를 매수한 후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임야를 매수하기 전 전문업체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임야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정해진 용역기간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안떨어져 피고에게 문의한 바 김포시 인허가 탓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함께 김포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위 용역을 맡긴 임야가 온천원보호구역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공장신축과 같은 개발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 원고는 계약서상의 주민제안서조차 접수하지 아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기 지급한 1억7,000만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 판결 (2025. 2. 1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이 그 법적성질은 도급계약이고, 1단계인 주민제안서조차 김포시에 접수하지 아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온천원보호구역으로 공장신축이 불가함에 따른 기망,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을 하였고 각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과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용역회사측은 원,피고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일 뿐이고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으며 개발업체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온천원보호구역임을 인지하였기에 기망 또는 착오를 일으킨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이고, 피고가 1단계인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면 계약서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도서조차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원,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과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