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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4구합****)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인천 00군 소재 건물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상위군인 숙박시설(관광홏텔)에서 하위군인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00군수는 위 용도변경신청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부설주차장과의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고, 부설주차장에서 해당 건물에 이르기까지 보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변경시 해당지역의 이용현황 등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자 원고는 00군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00군수는 00군의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4. 7. 11.)

 

(1) 우선 위와 같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의 경우 그 허가를 득한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므로 본건의 건축물용도변경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처분이 비례의원칙이나 평등의원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해당건물의 이용자는 주로 환자나 그 가족 등일텐데 부설주차장에서 해당건물에 이르는 도로는 보행자통로가 없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다른 도로는 지목상도로일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마저도 일부 구간의 현황도로는 현존하는 주택과 인접하여 있고 인접 농지와 낙폭이 상당히 커서 보행자들이 잘못하면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음에도 00군수가 그 신뢰를 어겨 본건 처분을 하였기에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용도변경시 아무런 검토없이 용도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00군수를 상대로 한 위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00군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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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31

조회수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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