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가사) 이복형제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수원가정법원 2024드단****)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최근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이 남겨둔 부동산에 관하여 여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친의 자녀가 아닌 제3자가 모친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알고보니 부친(모친보다 먼저 사망)이 모친과 혼인관계 중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라. 이에 의뢰인은 위 제3자를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켜 자신과 동생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4. 7.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사망한 모친과 제3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 소송을 제3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1) 제3자가 모친의 자녀가 아니라는 유전자감정서, (2) 제3자의 기본증명서에 모친이 의뢰인의 모친이 아닌 제3자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 제3자 또한 위 소송에서 자신의 모친이 의뢰이의 모친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이에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대로 모친과 제3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30

조회수2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