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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인도 항소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23나****)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시흥시 소재 농지에 관하여 토지임대를 주었습니다.

 

나. 임차인(피고)은 상기 농지에 꽃재배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10동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 이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후 임대농지를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원고)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임대목적물 토지 지상의 하우스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마. 그런데 임차인인 피고가 항소하여 결국 항소심 사건 역시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4. 7. 2.)

 

가.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대목적물이 시흥시의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될 때까지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 경우 일정 보상을 자신이 받기로 특약하였기에 임대목적물 인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특약은 임대기간 내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고 이런 이유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이유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어느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하우스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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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05

조회수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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