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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전부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8명)은 2016년경 김포 소재 (가칭)000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정한 신탁회사 앞으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인당 5,500만원에서 7,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7년이 다 된 2023년도에도 지지부진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조합인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에 지급한 분담금 등 대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4. 6. 2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사업무산시 대금을 전액반환해주겠다는 특약과 위 계약서와 별개로 지급해 준 추가분담금 불부과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약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유효한데 그러한 의결을 받은 바 없어 무효이고, 위와 같은 사항들이 무효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무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한 대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한 날로부터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의뢰인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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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02

조회수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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