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시 소재 5층 상가건물 1층 00호의 소유자로서 위 00호를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1층 00호뿐만 아니라 1층, 2층 여타 호실까지 임차하여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할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그 연체액이 6,0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인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그간 밀린 월세 청구 및 건물명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3.1.1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임차인인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해지를 구하면서 아울러 그간 연체한 차임과 건물명도시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건물 명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