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지인이자 분양대행사 대표인 피고 2.의 권유로 현금 9,000만원만 지급하면 1억2,400만원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시행사인 피고 1. 회사의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1.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1억2,400만원짜리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분양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돈 9,000만원에 위약금 1,240만원을 합한 대금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고 그때도 피고가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 이행최고가 없었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 (2024. 4.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 이미 1심 재판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에 상당한 기간 이행최고를 한 것이어서 원심판단은 위법하고,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원고의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해제되었기에 원고가 지급한 9,000만원에서 위약금 1,240만원을 제외한 7,7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경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한 기산점이 2019년도이다 보니 사실상 이자까지 계산할 때 1억원이 넘어 원고가 지급한 9,000만원을 상회하기에 원고 전부승소나 다름없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