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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외벽누수로 인한 입대위책임 승소판결(서울남부 2019가소60**)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A아파트 00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고 2.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 결과 실제로 아랫집의 천장이 누수로 젖은 상태였습니다.

 

(3) 원고가 확인하여 보니 위 누수는 자신의 전유부분에서가 아니라 외벽에 금이가서 그 부분을 타고 베란다로 물이 흘러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관리사무실에 알렸으나 관리사무소측은 원고 소유 아파트의 난방배관 문제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4) 결국 난방배관의 문제인지, 외벽 누수의 문제인지를 가리기로 원고와 관리소장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만일 원고 아파트의 난방배관 문제가 아닐 경우 관리소장이 위 확인을 위해 뜯은 원고 소유 아파트 거실 강마루 철거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누수 전문업체를 불러 원고 거실 강마루를 일부 뜯어낸 후 탐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아파트 난방배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업자를 불러 외벽 금이 간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층의 누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측에서는 아랫집 도배와 원고 아파트 뜯어낸 곳의 콘크리트 마감까지만 하고 강마루 공사 등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이에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서 작성한 관리소장 및 공유부분인 외벽에 대한 관리책임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연대하여 강마루 시공 공사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 2. 12. 선고)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랫집의 누수하자가 원고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문서는 입대위의 하부기관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고, 공유부분인 외벽의 하자로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은 맞다면서 피고 2. 입대위에 대하여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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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2-26

조회수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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