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도시가스와 전기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영종도 소재 A집합건물에 대하여 공급한 2017년도, 2018년도 가스비 사용료 합계 4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 승소 판결 (2024. 2. 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한 후 원고 회사와 협의하에 피고를 "1.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갑, 2.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 을, 3. 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병, 4. 병과 위탁관리 계약종료 후 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정"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4년여간의 재판 끝에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1. 갑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다만 피고 을 관리단의 경우에는 미납관리비 연도인 2017년, 2018년경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 관리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되었고, 피고 갑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 3. 병 및 피고 4. 정에 대하여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이 사건 열사용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