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약6,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측에서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확정판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파악한 바 채무자는 자신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와 상의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2024. 2. 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채권자가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도 6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단 한푼의 변제도 받지 아니한 사정을 소명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 2.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게 되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비치되고(「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채무불이행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구ㆍ읍ㆍ면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되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그 결정문이 보내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