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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회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인천지법 2023고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수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약 5km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은 역주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다. 의뢰인은 본건 적발 전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라. 의뢰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가 2년을 구형하자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집행유예 판결 (2023. 11.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선임하여 기록을 모두 열람복사하여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며, 역주행 등을 한 사정 등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또한 이전 전과가 본건으로 적발되기 10년 전의 전과이어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이상 6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정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라.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3회 음주운전시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징역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본건과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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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1-21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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