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00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의뢰인이 담임으로 있는 특수반 아동 000의 부모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하였다면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최종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자 이제는 의뢰인의 아동학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민사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이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 판결 (2023. 7. 2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은 이후, 아동학대를 한 바 없고, 형사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원고들의 소장 청구원인 행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3. 7. 2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인 특수교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