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500만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 채권자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개발 영업보상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2023.5.30.)
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염규상 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쳐 아래 3곳에 1,500만원의 채권을 3개로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농협 은행으로부터 받을 예금채권
(3) 채무자가 건물주로부터 받을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나. 재판부도 2023. 5. 30. 염규상 변호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곧바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