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기각 승소판결(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자신의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에 관하여 최근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임야는 당초 일제시대에 의뢰인의 조상 3인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의뢰인은 그 3인 중 1인의 상속인입니다.

 

다. 그런데 위 3인 중 다른 1인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3.2.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위 사정명의인 중 1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정명의인 1인이 사망하자 장남 갑이 호주상속하였고, 장남 갑이 사망 후 호주상속할 남자 없어 당시 관습에 의하여 갑의 모친이 임시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갑의 사후양자가 되어 당시 관습법에 의할 때 원고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신이 사후양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족보 및 조상 비석에 자신이 양자임이 기재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사후양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입양절차를 거친 양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법률에 따른 입양절차를 거친 법적인 양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후양자일 뿐으로써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이 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 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 등 참조)."할 것이고 여기서 사후양자란 법률상 입양절차를 거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2-21

조회수1,1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