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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배당잉여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고양지원 2023타채****)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채권자는 2020. 4. 5.경 채무자에게 1억원을 이자 연18%, 변제기 2022. 12. 7.로 정하여 빌려주고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 7. 5.경 6,000만원만 변제하였습니다.

 

다. 이에 채권자가 확인하여 보니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타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23.3.2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채무자가 지급한 6,000만원을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잔여원리금이 약7,400여만원 가량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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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3-30

조회수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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