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3인)과 피고(1인)는 서로 형제자매 지간입니다.
나. 피고는 A토지에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이를 안 원고들은 막내동생인 피고에게 부친이 사망할 경우 상속지분 등을 운운하면서 A토지에 대하여 자신들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지분씩의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라. 언니, 오빠들의 요구에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먼저 변제를 마치게 되면(실질적으로 채무자는 피고이나 원고들이 사용한 돈) 원고들 3인에게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마. 이후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자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면서 피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위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억울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전 원고들 3인은 피고만 제외한 채 부친 명의 또다른 재산이던 B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3인 앞으로 각 1/3지분씩 증여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3. 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전 피고만 제외한 채 부친으로부터 B토지와 지상 건물을 각 1/3지분씩 증여로 이전받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A토지를 원고들 3인에게 각 1/4지분씩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면서 기망(부작위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위 합의서상의 선이행의무인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의무를 원고들이 불이행하여 합의서에 대한 해제를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위와 같은 부친의 여타 재산에 대하여 피고만 제외한 채 자신들 앞으로 1/3지분씩 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작성 전에 이를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면서 원고들의 합의서에 기한 각 1/4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