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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건물명도단행가처분 기각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2카합*****)

 


1. 사안의 개요

 

가. 채권자는 건물소유자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한 후 다시 위 건물을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대차로 전대를 주었습니다.

 

나.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대를 준 이유는, 채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이고, 채무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어서 채무자가 위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화가 생기고, 채무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있자 채무자를 내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후 채권자는 임대인인 A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전대차인 채무자와의 사용대차계약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임대인 A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대인 A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의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면서 이 사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라. 채무자는 위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샤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승소판결 (2023. 2. 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명도단행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 사실상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통해 위와 같은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고 고도의 소명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심문종결이 되었음에도 재판부도 쉽게 위 가처분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이후 채권자는 시간이 지연되자 건물인도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또한 채무자는 임대인인 A와 협의하여 별도의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바. 결국 재판부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로 채권자가 대위하여 구하는 임대인의 채무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서 채권자의 본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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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2-28

조회수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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