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공장 물건의 매수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보수료는 매매대금의 0.9%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중개사인 원고는 약정된 중개수수료 0.9%에 해당하는 약 2,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매수인인 피고는 중개사인 원고가 매매계약서 작성 외에 특별히 한게 없다면서 청구한 중개보수료가 너무 비싸다면서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50% 감액 승소판결 (2025. 1.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비록 원고가 매수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 작성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대금을 깎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기존에 지인으로 알고 있는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깎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중개는 원고가 아니라 그 지인 중개사를 통해 하였고 사실상 원고 중개사는 합의된 대금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1. 7. 원고 중개사가 청구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매수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