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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에서의 재감정을 통한 지급 공사대금 절반으로의 감액판결 (인천지법 2021나****)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수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의뢰한 공사 도급자입니다.

 

나. 원고는 단독주택 신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1억5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여 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1심 사건에서 피고는 신축된 단독주택의 하자가 많음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라. 1심 판결은 피고의 상계항변 일부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4,5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마. 그러나 주택 소유자인 피고는 1심 하자감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1심 판결금액의 절반 가량으로 대폭감액된 항소심 승소판결(4500만원을 2300만원으로)

 

가. 염규상 변호사는 1심 하자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심에서 감정되지 아니한 미시공, 오시공의 하자가 존재하기에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재감정을 채택하였고, 재감정 결과 1심 감정에서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의하자를 보수함에 필요한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감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1심 판결이 위법하고, 1심 판결에 위와 같이 재감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의 상계항변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4,500만원의 거의 절반액으로 감액된 2,300여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2023. 1. 17.)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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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2-01

조회수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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