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모친이 최근 사망한 이후 동무사무소에서 모친의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위 서비스 조회 결과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대처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신고 결정 (2022. 12. 6.)
가. 위와 같은 경우 의뢰인과 같은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법적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가지가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다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 본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승인하겠다는 취지여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나. 이에 의뢰인은 한정승인 신고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살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관할법원인 망인의 최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2022. 11. 10.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22. 12. 6. 그 신고가 수리 결정되었습니다.
다.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위 한정승인신고 결정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절차 및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절차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