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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0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납품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법인 대표이사는 친구지간으로 지내왔습니다.

 

나.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09년, 2010년 결재받은 약속어음 약20억원 가량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 법인에게도 약 2억4,0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피고 법인은 2011년 의뢰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억4,000여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6. 9.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지급명령 확정 후 의뢰인은 피고 법인 대표이사와 의뢰인 사무실에서 만나 위 지급명령상의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 2억4,000여만원만 매달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량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마. 이후 의뢰인은 위 지급명령 확정된 후 2011. 6.경부터 약속한 대로 다달이 몇백만원씩 계속 위 확정 지급명령상의 원금을 갚아나가 결국 2015. 7. 10. 남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바.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수기 작성된 거래처장부에 매달 입금한 돈을 경리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였고 최종 변제일인 2015. 7. 10. 위 장부에 잔액이 '0원'을 기재되었습니다.

 

사. 이후 의뢰인은 피고 법인에 지급명령상의 모든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아.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은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를 통하여 2020. 1. 초순경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은 지급명령상의 이자를 갚은 것 뿐이므로 위 지급명령상의 미지급한 원리금 합계가 3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에 너무나 어이가 없던 의뢰인은 본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0.12.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을 의뢰받은 이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 소송과 피고 법인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확정 지급명령상의 금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나서 의뢰인은 약 2억4,000여만원을 보증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1) 의뢰인(원고) 수기로 작성된 거래처 장부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5. 7.경까지 매월 몇백만원씩의 변제를 하였고, 최종 2015. 7. 10.에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한 사실,

 

(2) 당시 의뢰인 사무실의 회계직원이던 A가 피고 법인 대표이사가 찾아와 의뢰인과 원금만 갚기로 합의하였고 자신이 회계직원으로 거래처장부를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또한 A의 후속 경리직원 역시 사장인 의뢰인으로부터 위 거래처장부에 매월마다 원금만 변제하기로 한 것이니 거래처장부에 원금변제를 잘 기재하여 놓았고 최종 2015. 7. 10. 마지막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피고 법인은 중간에 한달이라도 의뢰인이 갚기로 한 돈을 못갚으면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위 기간 총 4차례 강제집행을 하고 의뢰인이 갚기로 한 몇 백만원의 돈을 갚으면 강제집행을 스스로 취하해 주었던 사실,

 

(5) 원고가 세무법인을 통해 세무서에 작성한 피고 법인에 대한 거래처 매출자료에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6) 피고 법인의 회계장부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피고 법인 주장대로 위와 같이 수년간 의뢰인이 피고 법인에게 지급한 돈이 이자에 불과하였다면 영업수익란에 이자수익으로 이를 계상하였음이 타당한데 그렇게 계상한 바 없는 사실,

 

(7) 2015. 7. 10.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남은 잔금을 입금한 이후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추심한 2020. 1. 7.경까지 약 4년 6개월여간 피고 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변제 독촉이나 강제집행 등을 전혀 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확정 후 의뢰인(원고)과 피고 법인 대표자 사이에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갚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 이후 의뢰인이 위 지급명령상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기에 위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의뢰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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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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