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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시 소재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위 조합가입계약체결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추가 분담금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조합가입계약에 기재된 신탁회사 앞으로 총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공공주택 신축부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을 업무대행사 앞으로 해 놓았음을 알게 되어 분담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2.10.2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합가입계약에 편입된 계약의 일부임을 주장하면서 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에 따른 일부무효 전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입금한 대금 전부인 9,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안심보장증서에 추가분담금 없다는 확약 내지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는 바, 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의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총유물의 처분 및 관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추가분담금 없다는 취지의 확정분담금 약정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내지 추인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와 일체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써 조합원들이 납입한 대금 전부를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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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1-08

조회수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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