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인천 계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원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의뢰인들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태풍에 쓰러져 자신의 건물 등을 덮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1.10.2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소외 박00이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상 1차작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인 위 박00에게 책임이 있고 소유자인 의뢰인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작물 점유자인 박00에게 책임이 있고 그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