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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결정 (인천지법 2021카담2****)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10여년 전 피고로부터 받은 2억여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그 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금만 다달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갚기로 하고 5년여에 걸쳐어 위 대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금만 받기로 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이자까지 계산한 4억여원의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원고)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이 원금변제 합의에 따라 모두 변제되어 무효라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아울러 위 청구이의 소송과 더불어 위 확정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였고 당시 법원은 2억원의 현금 공탁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바. 그 뒤 청구이의 제1심, 제2심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의뢰인(원고)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공탁한 현금 2억원을 찾기 위한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원을 받아야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청구이의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담보사유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취소신청 2일 후 곧바로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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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11-07

조회수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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