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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각서 기한 약정금 승소판결(부천지원 2020가단12****)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매도인)은 매수인측인 갑의 권유에 따라 자신 소유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하였고 매도당시 갑 및 그 부인 을로부터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500만원과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원 합계 1억7,500만원을2015. 7. 15.까지 지불해 주겠다는 지급각서를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2020년경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지급각서에 따른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 1. 8.)

 

가. 염규상 변호사는 갑과 을 즉,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지급각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7,500만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7. 16.부터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재판부는 2021. 1. 8.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전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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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4-14

조회수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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