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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취소 청구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0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갑(원고)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 자신의 농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4동을 신축한 후 위 축사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을 군수(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을 군수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고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취지와도 반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면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갑은 을 군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을 군수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기각 승소판결(2021. 1.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을 군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인 을 군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1) 국토이용계획법상 축사 위에 일정 용량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비하는 것은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써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2)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경우 여타 인근 농지 소유자들도 동일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상 설정한 농업진흥구역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결국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게 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갑)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21. 1. 15.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을 군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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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2-23

조회수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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