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피고 지역농협 소유의 인접 부지를 매수한 후 공장 신축 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경계측량 결과 피고 농협이 일부 원고 회사 토지를 침범하여 담이나 창고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 농협을 상대로 침범한 건물 등 철거와 그 토지부분 인도 및 사용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 승소 판결 - 권리남용 인정 (20.7.23.)
(1) 원고 주장 : 원고는 측량감정 및 사용료감정을 토대로,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건물, 담장 및 건물추녀선 등의 철거, 그 토지부분 인도 및 사용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피고 주장 : 지역농협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철거 등을 구하는 부분 중 경계선상에 있는 건물 추녀부분, 경계담장선 등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악의적인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3. 원고의 건물 추녀선, 경계담장선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