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들로, 인접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2,200만원의 위자료청구를, 피고 2. 강화군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저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다면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 1.과 공동하여 2,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강화군법원 소액재판에서 전부 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2. 강화군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20.7.22.)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고문변호사로서 피고 2. 강화군을 대리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때처럼, (1) 위 사건은 원고들과 개발행위자인 피고 1. 사이의 문제이고, (2)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고, (3) 이에 대하여 강화군은 직무를 유기한 바 없이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