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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설계비채권에 기한 현금공탁 없이 한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20카단****)

 

 

 

 

1. 의뢰인 회사는 설계비 5,200여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가 A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만 담보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3. 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필수적이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020. 5. 26.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만 담보제공 명령을 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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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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