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회사는 설계비 5,200여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가 A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백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만 담보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3. 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필수적이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020. 5. 26.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만 담보제공 명령을 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