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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 유익비상환 청구 기각 승소판결(청주지법 2019나****)

 

 




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피고)은 세차장을 하려는 원고에게 토지와 신축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대주었고, 임차인인 원고는 세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닥 포장 및 경계 담 등을 설치하는 등 자신의 비용을 들인 후 그곳에서 세차장을 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인인 의뢰인(피고) 승낙하에 세차장을 하고자 하는 A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포함 1억4천여만원을 받고 세차장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등 비용과 세차장 양도를 밯해하여 자신이 정신적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한 위자료 합계 2,8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충주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4)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은 위 항소심 사건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5.14.)

 

(1) 임차인이던 원고측 변호사는 위 비용은 유익비이고 유익비 등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서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반환약정이 없더라도 유익비로써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임차권 양도에 대한 방해행위도 있다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반환 약정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조항이 있으며, 원고가 타인에게 임차권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별개로 유익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가 임차권 양도를 방해한 적도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020. 5.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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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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